강풍시 행동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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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영수 댓글 0건 조회 3,087회 작성일 19-09-22 16:21본문
■ 강풍시 행동요령■
○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고 창문가까운곳 을 피하여 집안에 머문다.
○ 강풍이 심할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골방 등으로 피한다.
○ 바람이 셀 경우에는 창문(유리)에 테이프 등을 붙여서 강풍에 깨져도 유리가 날리지 않도록 한다.
○ 담벼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
○ 만약 대피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린다
○ 바람이 잠잠해 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피해를 당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응급복구 하는 등 다시 다가올 바람에 대비한다.
○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한다.
○ 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은 휴게소 등에 피양하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 하지 않는다.
○ 고속도로 운행시 교량 등 바람이 강한 지역을 통과시에는 서행하여 갑작스런 바람에 대비하여야 한다.
○ 유원지 등의 삭도, 공사장의 크레인, 리프트 등은 즉시 운행을 중지 하고 대피하여야 한다.
○ 컨테이너 크레인의 경우 1기의 붕괴가 인접크레인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다.
[ 지역별 행동요령 ]
○ 도시지역
- 입간판, 창문틀 등 낙하 위험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결속한다.
- 대형 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는다.
- 대형․고층 건물의 유리창에는 테이프를 붙인다.
○ 농촌․산간지역
- 비닐하우스, 인삼재배시설, 지붕 등을 단단히 결속한다.
-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하우스를 밀폐시킨 다음 환풍기를 가동 한다.
- 비닐이 찢어진 부분은 빨리 보수하여 바람피해를 예방한다.
○ 해안지역
- 강풍에 의한 해일우려가 있으므로 해안저지대 경계 강화한다.
- 침수예상 건물은 지하공간 영업을 자제하고 대피한다.
- 강풍이나 파도에 밀릴 우려가 있으므로 해안도로는 운행하지 않는다.
- 조업중인 선박이나 어선은 신속히 대피하고, 출항어선 통제 및 정박중인 선박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.
○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고 창문가까운곳 을 피하여 집안에 머문다.
○ 강풍이 심할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골방 등으로 피한다.
○ 바람이 셀 경우에는 창문(유리)에 테이프 등을 붙여서 강풍에 깨져도 유리가 날리지 않도록 한다.
○ 담벼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
○ 만약 대피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린다
○ 바람이 잠잠해 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피해를 당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응급복구 하는 등 다시 다가올 바람에 대비한다.
○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한다.
○ 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은 휴게소 등에 피양하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 하지 않는다.
○ 고속도로 운행시 교량 등 바람이 강한 지역을 통과시에는 서행하여 갑작스런 바람에 대비하여야 한다.
○ 유원지 등의 삭도, 공사장의 크레인, 리프트 등은 즉시 운행을 중지 하고 대피하여야 한다.
○ 컨테이너 크레인의 경우 1기의 붕괴가 인접크레인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다.
[ 지역별 행동요령 ]
○ 도시지역
- 입간판, 창문틀 등 낙하 위험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결속한다.
- 대형 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는다.
- 대형․고층 건물의 유리창에는 테이프를 붙인다.
○ 농촌․산간지역
- 비닐하우스, 인삼재배시설, 지붕 등을 단단히 결속한다.
-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하우스를 밀폐시킨 다음 환풍기를 가동 한다.
- 비닐이 찢어진 부분은 빨리 보수하여 바람피해를 예방한다.
○ 해안지역
- 강풍에 의한 해일우려가 있으므로 해안저지대 경계 강화한다.
- 침수예상 건물은 지하공간 영업을 자제하고 대피한다.
- 강풍이나 파도에 밀릴 우려가 있으므로 해안도로는 운행하지 않는다.
- 조업중인 선박이나 어선은 신속히 대피하고, 출항어선 통제 및 정박중인 선박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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