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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관련 종사자 자격 취득

작성일 18-06-28 22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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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박영수 조회 5,147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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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행(대행)기관 : 사단법인 코리아 재난안전연구소

2. 신청 대상
  가. 재난안전 업무 관련 종사자
  나. 재난안전분야 근무 희망자
  다. 사고(테러/유독가스/교통사고/화재 등)대응요원
  라. 재난안전 공무원
  마. 재난안전관련 강사 희망자
  바. 자율 재난방재단원

3. 자격증 혜택
  가. 군 화생방장교, 화생방부사관, 화생방병 응시 우대
  나. 소방구조사 우대(응급구조 및 구급, 유독물질 취급 등)
  다. 정부 재난관련 직책 우대
  라. 지자체 재난안전 및 민방위 관련부서 직책 우대
  마. 각종 재난 및 안전교육 강사자격 부여
  바. 재난안전 전문가 인정

4. 응시자격
  가. 재난통제 지도사
      1) 재난안전 교육 이수자(총 13~40시간 이상)
        -  교육 수료증 제출
            (교육 기관: 코리아 재난안전연구소)
      2) 경력자
        - 재난안전분야 3년이상 근무자(경력증명서 제출)
        - 재난안전 학사 소유자 : 학위증명서 제출
            (소집교육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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